입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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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보호자님께서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시 어르신께서 시설에 입소하시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고 판정을 요청하셔야합니다. 


또한,  입소를 위한 사전계약 진행 시  장기요양인정서 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장기요양 이용 계획 및 비용 '노인요양시설' 로 기재되어있는 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입소신청이 완료됩니다.

평균 여성 어르신은 평균 1년 6개월 ~ 2년, 남성 어르신은 2년 소요됩니다. 


단, 어르신 퇴소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소안내-대기자 안내” 들어가셔서 어르신 성함 및 신청 보호자 성함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02-3407-27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호실을 중간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인실과 4인실 동시에 신청하신 경우 먼저 발생한 요양실로 입소하여야 하며 입소 후 6개월 유지 하신 뒤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환의 중증정도나 등급에 따라 입소 우선 순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소신청 순으로 입소가 진행됩니다.

어르신께서 생활하시는 공간으로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사전계약 완료한 보호자님에 한해서 입소가 임박할 때(사전계약 연락을 받으시고 사전계약을 마친 경우)에 한해서

보호자님들께서 시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소가능 안내를 받으시면 입소연기는 불가하며 2주 이내 입소하셔야 합니다.


입소불가 또는 해당 해당기간 만료 시 대기명단에서 취소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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