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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침실 내 CCTV 운영 보호자 동의 서명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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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3-11-21 11:40 조회11,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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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 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및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침실(요양실)내 CCTV가 운영됨에 따라 보호자님의 동의 서명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보호자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서명기간연장하오니 

바쁘시겠지만 꼭 방문하셔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작성기간: 11/21(화) 10:00 ~ 11/30(목) 17:00 / 평일만 가능

-작성방법: 계약자(계약서 상 '병') 센터 직접 방문 후 서명진행 

-점심시간(12시~13시)는 서명이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은 담당 복지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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